1. 2026년 주거급여란?
주거급여는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소득, 주거 형태, 주거비 부담 수준 등을 고려하여 임차료(월세) 또는 수선유지비(집 수리비)를 지원하는 기초생활보장제도입니다.
특히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전히 폐지되어, 부모나 자녀의 소득·재산과 상관없이 신청자 본인 가구의 소득과 재산만 기준으로 선정합니다.
2. 2026년 주거급여 신청 자격 (소득 기준)
2026년 주거급여는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 1인 가구: 1,230,834원 이하
- 2인 가구: 2,015,660원 이하
- 3인 가구: 2,572,337원 이하
- 4인 가구: 3,117,474원 이하
- 5인 가구: 3,627,225원 이하
(※ 소득인정액 = 실제 월 소득 + 재산의 소득 환산액)
3. 2026년 주거급여 지역별 지원 금액
지원금은 임차 가구(월세)와 자가 가구(집 보수)에 따라 다르게 지급됩니다.
[임차 가구: 지역별/가구원수별 월 최대 상한액 (기준임대료)]
- 1급지 (서울): 1인 36.9만 원 / 2인 41.4만 원 / 3인 49.2만 원 / 4인 57.1만 원
- 2급지 (경기·인천): 1인 30.0만 원 / 2인 33.5만 원 / 3인 40.1만 원 / 4인 46.3만 원
- 3급지 (광역시/세종/특례시): 1인 24.7만 원 / 2인 27.5만 원 / 3인 32.7만 원 / 4인 38.1만 원
- 4급지 (그 외 지역): 1인 21.2만 원 / 2인 23.8만 원 / 3인 28.3만 원 / 4인 32.9만 원
(※ 실제 지급액은 임대차계약서상의 실제 월세 금액과 위 기준임대료 중 적은 금액을 기준으로 지급됩니다.)
[자가 가구: 주택 수선비 지원]
- 경보수 (도배, 장판 등): 최대 457만 원 (3년 주기)
- 중보수 (창호, 단열 등): 최대 849만 원 (5년 주기)
- 대보수 (지붕, 욕실 전면 등): 최대 1,241만 원 (7년 주기)
4. 신청 방법 및 구비 서류
- 온라인 신청: 복지로 홈페이지 접속 후 간편인증 로그인
- 방문 신청: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구비 서류: 신분증,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임대차계약서 복사본, 통장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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